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의 외관적 징표도 전혀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존부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당사자적격 문제)
소송법적 쟁점
말소등기청구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범위
상법 제403조에 의한 대표소송 주장의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동아실업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채권자임
피고 회사가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함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피담보채무가 - 1988. 11. 4.자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여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3은 담보 목적 등기임을 알고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역시 원인 없는 무효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 선고, 같은 해 8. 15. 항소 취하간주로 제1심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제기하였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주총회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외관적 징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종전 주장을 철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관련 법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 행사 가능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말소등기청구 소송물 동일성 법리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며,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고 각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판례요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② 적어도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함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도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및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가능함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채무자가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대법원 -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참조)
전소 기판력과 채권자대위소송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각각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전소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이 없음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에 의하여 전소 변론종결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처분하여 원인무효)를 들어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적법 여부
법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최소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 현재의 권리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포섭: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도 전혀 없음
결론: 확인의 이익 없어 소 부적법 → 피고 동아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상고 기각
쟁점 ② 상법 제403조 대표소송 판단유탈 주장
법리: 당사자의 주장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 의무가 있음
포섭: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종전 주장(상법 제403조 대표소송)을 명시적으로 철회함
결론: 대표소송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 이 부분 주장 배척
쟁점 ③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법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음
포섭: 피고 회사는 이미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상태임. 비록 원심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 경우 소 각하 사유(당사자적격 흠결)에 해당함
결론: 원고는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 없음 →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 파기, 이 부분 소 각하(원심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