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31031 제3자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의 하부조직(지부)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해당 법인 본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인 지부를 상대로 한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 본체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법인 하부조직(지부)의 비법인사단 해당 여부와 집행력 범위의 관계
- 원고 충청북도지부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가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북지부(이하 '경기도북지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선행판결) 취득
- 피고는 위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협회(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원고 협회는 경기도북지부가 원고 협회와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진 단체이므로, 경기도북지부에 대한 선행판결로 원고 협회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
- 원심은 경기도북지부가 원고 협회의 산하기관에 해당할 뿐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협회의 주장을 배척
- 원고 충청북도지부도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침 (변론종결 후 승계인 등 예외 규정 포함) |
판례요지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범위에 준함
- 지부·분회·지회 등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한 승소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해당 지부 등을 넘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법인 본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그 법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함
- 설령 집행절차 단계에서 해당 지부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선행판결의 집행력이 원고 협회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집행력의 범위는 기판력의 범위에 준하고,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침
- 포섭: 선행판결은 경기도북지부를 상대로 한 것이고 원고 협회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님. 경기도북지부가 원고 협회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집행력의 당사자 범위 확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원고 협회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고 협회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함
- 결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허용될 수 없음. 원심이 경기도북지부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해당 여부만을 판단한 것은 강제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협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