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검색
판례추출기
↗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2026. 5. 23.
AI 요약
79마232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소외인)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직접 인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집행문부여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채권자)이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상대방(피고)에게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직접 재항고인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여 해당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됨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집행문 부여와 관련한 절차 진행 중 집행문부여가 거절됨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이 이를 각하함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상 집행력 관련 규정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판결의 당사자 간에만 발생함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
은 채무자(소외인)에게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확정판결의
집행력
은 원·피고 사이에만 생기는 것이고, 원고(채권자)와 소외인(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함 — 이는 당연한 이치임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를 구하거나 이를 다투는 이의신청은 집행력의 범위 밖으로, 이를 각하한 제1심 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채권자대위 확정판결의 집행력 범위
법리
—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소송 당사자인 원·피고 사이에만 발생하며, 채권자대위소송의 특수성에 의해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확장되더라도 집행력은 확장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 확정판결은 재항고인(채권자)이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직접 인도를 명한 것임. 집행력은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에만 존재하고, 재항고인과 소외인 사이에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재항고인의 주장은 집행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결론
— 이의신청 각하 및 항고기각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는 기각됨
참조: 대법원 1979. 8. 10.자 79마232 결정
전체 텍스트 복사
뉴스레터
구독하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