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63가합5053)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서울 마포구 소재 허위 주소로 표시함
소환장 등 소송서류가 허위 주소로 송달되었고, 원고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령함
그 결과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판결정본도 동일한 방법으로 송달되어 형식상 확정됨
피고들은 위 확정 판결을 근거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부재자 재산관리인)는 위 사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건물명도를 청구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사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별소 청구는 기판력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거소로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수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의 관계: 종국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함. 판결정본의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무효라면 항소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 않으므로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음
사위 판결의 법적 성격: 제소자가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소송서류를 허위 주소로 송달하고, 상대방 아닌 타인이 이를 수령하여 의제자백으로 제소자 승소 판결이 선고·판결정본이 동일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임. 따라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않고, 해당 사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음 (항소설 채택)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 범위: 위 조항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허위 주소에 판결정본을 송달한 경우에 관한 것임.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에는 그 송달이 유효하므로 재심사유로 규정한 것이고, 본건과 같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동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기존 판례 변경: 재심설에 따른 판결(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874 판결,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26 판결 등)을 폐기하고, 항소설에 따른 기존 판결(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53,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다445,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358, 대법원 1970. 6. 9. 선고 70다676,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71,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49 등)이 정당함을 확인함
별소를 통한 등기말소 청구의 허용: 사위 판결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할 다른 사정이 없으면 말소될 처지에 있으므로, 원고가 사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 등기말소를 구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위 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 및 기판력 발생 여부
법리: 종국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발생함.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이면 항소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 않으므로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도 없음
포섭: 본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주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원고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상대방(원고)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임.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 않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63가합5053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음
결론: 사위 판결에 기판력 없음. 원심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아 항소 가능하다'고 설시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고,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 별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허용 여부
법리: 사위 판결에 기판력이 없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음
포섭: 사위 판결에 기판력이 부정되므로, 원고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별소로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건물명도를 청구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기판력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결론: 원고의 별소에 의한 청구는 허용됨. 원심판결의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