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표이사이자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은 위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금 89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허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94가합1055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 제기
망인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1994. 7. 1.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취득
망인은 1995. 11. 10.에야 이 사건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판결정본 교부 후 항소 미제기, 1996. 3.경 재심의 소 제기(대구지방법원 96재가합39호)
재심의 소는 1997. 1. 21. 각하 판결로 확정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1997. 2. 17. 망인의 국가에 대한 공매대금반환채권 금 890,000,000원 중 금 566,933,699원(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방법원 97타기1195, 1196호) 받아, 동 결정이 1997. 4. 18. 확정됨
망인은 1998. 10. 13. 사망,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조(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에 따라 행사해야 하며,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음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 가능
판례요지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구성 불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 및 기판력 존중 취지에 비추어, 불법행위 성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됨;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 선고, 또는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참조)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음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요건: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① 집행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② 판결 성립 경위, ③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④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의 불법행위 및 권리남용 해당 여부
법리: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어 권리남용 및 불법행위를 구성함
포섭:
소외 3은 소외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가 이를 양수받았다는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함
망인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취득함으로써 망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상태에서 판결 선고됨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망인의 공매대금반환채권 중 금 566,933,699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 완료함으로써 망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