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①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②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 및 처분문서의 증거력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의 법률행위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을 취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 성립은 엄격히 한정하여야 함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정산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음. 원심은 피고들이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결국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다르고 피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불과하여, 절차적 기본권의 근본적 침해나 재심사유 존재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원심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함 → 손해배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매매대금 7,000만 원 횡령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포섭: 이 사건 1·2임야가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정산금청구 소송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이고, 이에 부합하는 처분문서(금전대차 및 담보계약서, 인증각서)가 제출되어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몇몇 문중원의 증언·수사기관 진술, 정산금청구 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회계 관련 장부만을 취신하여 위 확정판결 인정 사실 및 처분문서 기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관계(원고 문중이 임야를 매수한 것)를 인정함
결론: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과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 손해배상 청구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