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소외인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원리금 합계 금 117,026,360원을 수령함
원고들은 피고가 위 대여금 중 금 25,000,000원을 이미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전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25,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반환 의무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관련 규정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전의 사유에 대해서도 미침
판례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확정 전의 사유에도 미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변제 사실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은 그 확정판결 전의 변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음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음
원고들의 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채증법칙 위반 없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전의 사유에 미치므로, 재심 등으로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 불가
포섭 —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 25,000,000원 변제 사실은 전소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에 해당하고, 위 확정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된 바 없으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들이 이를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볼 수 없음
결론 —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척
쟁점 ② 손해배상청구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
— 원고들의 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원심이 배척한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변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