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 주소 기재를 통한 의제자백 방식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위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 및 기판력 발생 여부
- 사위판결의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위권 존부 판단 필요성)
2) 사실관계
-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임받은 소외 1과 피고 4가 공모함
- 피고 4는 본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외 2의 주소를 소외 1의 주소로 허위 기재함
- 허위 주소로 소송서류(변론기일 소환장 등)를 송달하고, 소외 2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결과 의제자백이 성립하여 피고 4 승소 판결이 선고됨
- 위 판결정본 역시 동일한 방법(허위 주소)으로 송달 처리됨 —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 4는 위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상 송달 규정 | 판결정본의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상소기간이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됨 |
판례요지
- 사위판결의 미확정: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허위 주소에 송달한 경우,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수 없음. 따라서 상소제기 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기판력 불발생: 형식적 확정이 없으므로 사위판결에는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음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능성: 사위판결에 의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음
- 별소 가능: 사위판결의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써 사위판결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며, 등기명의인(사위판결에 의거한 등기)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참조: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부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위판결의 확정·기판력 및 등기 효력
- 법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상소기간이 개시되지 않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음. 그 판결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한 말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