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1억 원)는 주위적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의무)가 이행불능·집행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한 전보배상으로서 대상청구이므로, 단순병합에 해당하여 원심은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원심이 주위적 청구 인용을 전부판결로 보고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 것은 대상청구 및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우선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가 변제받으면 물상보증인은 구상권 취득과 동시에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 취득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된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가능
피고 2의 불법말소와 손해의 확정적 발생 및 인과관계
가평 논 매각대금으로 피고 2가 배당받은 2007. 9. 2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물상대위 가능한 지위 취득
이후 부기등기를 미경료한 사이 피고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회사 등이 권리를 취득한 후 낙찰대금 완납으로, 원고가 회복등기 절차 이행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불가능하게 된 2010. 1. 27. 경 손해 확정적으로 발생
피고 2가 배당받은 날부터 말소일(2007. 10. 17.)까지 원고가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고 2의 불법행위와 원고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이 원고의 회복등기 미조치를 손해 발생 원인으로 본 것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법리 오해의 위법
부기등기 미경료와 피고 회사에 대한 대항력 부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소외 1·원고는 부기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한 피고 회사에 대항 불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회복등기에 승낙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 없음; 이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선택적 병합 청구 일부 인용 시 전부 파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 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법원이 일부 청구 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 전부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