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별지목록 1) 중 297.52/738.52지분: 피고가 모친 망 소외 1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피고가 망 소외 1을 부양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함
망 소외 1은 1993. 8. 25. 피고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날 그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함
원고는 망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건물지분에 관한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 사건 토지(별지목록 2): 피고가 부친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1/4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1986. 2. 26. 자로 약정 주장
갑 제3호증(각서)에 위 약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에서 진정성립 불인정
소송 경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① 1993. 8. 25. 자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 및 ② 1986. 2. 26. 자 양도합의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
제1심: ①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기각, ②에 대하여는 판단 누락
원심: ①에 관한 제1심판결 취소 후 소 각하, ②는 재판 탈루로서 제1심에 그대로 계속 중이라고 보아 판단하지 않음
원고는 항소장 및 변론종결까지 ②에 관하여 제1심판결 변경을 구하는 준비서면 제출이나 구두진술을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청구의 선택적 병합 법리)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병합 형태에 관한 법리
판례요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의 의미: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참조)
선택적 병합에서 일부판결 금지: 선택적 병합의 경우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음
이심의 범위와 불복 범위: 선택적 병합 청구에서 제1심이 일부 청구만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로써 전부가 이심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항소취지가 일부 청구에 한정되어 있고 변론종결까지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 변경을 구하는 준비서면 제출이나 구두진술도 없었다면, 불복 범위는 항소취지에 명시된 청구에 한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항소심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위적격)
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보전할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그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있음
포섭: 원고가 망 소외 1을 대위하려면 망 소외 1이 피고 명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위 판단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결론: 원고는 피보전채권(소외 1에 대한 건물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바 없어 대위할 당사자적격 없음 → 소 각하 정당
쟁점 ② 양도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토지 및 건물 1/4지분)
법리: 선택적 병합 청구에서 제1심이 일부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 경우, 항소에 의해 원칙적으로 전부가 이심됨. 그러나 불복 범위는 항소취지와 준비서면·구두진술로 표명된 범위에 한정됨
포섭: 원고는 항소장에서 ① 1993. 8. 25. 자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취지를 기재하였고, 변론종결까지 ② 1986. 2. 26. 자 양도합의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준비서면 제출이나 구두진술을 전혀 하지 않음. 원심이 ②를 재판 탈루로서 제1심에 계속 중이라고 판단한 것은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오해이나, 결과적으로 ②는 항소심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은 것이 결론에 있어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