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2다702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의 부동산 점유가 취득시효 요건(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20년 점유)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 계속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항소심이 선택하여 인용하면서, 그 결론이 제1심판결 주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69. 3. 15.경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에 딸기, 밤나무 등을 심어 경작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해 옴
원고는 당초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69. 3. 15.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를 제기
제1심은 위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 선고
피고가 항소 제기 후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1989. 3.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
원심(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은 두 청구 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청구(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것)를 선택하여 심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결론이 제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상고심이 파기 후 직접 재판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소송비용 부담
판례요지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처리 방식에 관한 법리: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반드시 먼저 심리할 필요 없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것이든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음
이는 처음부터 제1심에서 선택적 병합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 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그러나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가 이유 있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 주문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며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 하여야 함
항소심이 심판한 청구는 그 이유와 무관하게 반드시 주문 에서 별도로 선고되어야 하고, 단순히 항소기각으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취득시효 완성 여부
전체 텍스트 복사
법리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 완성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포섭 : 원고가 1969. 3. 15.부터 딸기·밤나무 경작 등의 방법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20년이 경과한 1989. 3. 15. 취득시효 완성
결론 : 취득시효 완성 인정.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법리 : 항소심이 선택적 병합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선택·인용할 경우, 반드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인용 주문을 선고해야 함. 결론 동일을 이유로 항소기각 불가
포섭 : 원심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청구(항소심에서 병합된, 제1심 심판 없었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론이 제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나아가 제1심판결 주문과 원심이 심판한 청구의 주문도 동일하지 않음. 이는 항소심이 실제로 심판한 청구를 주문에 반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직권으로 시정.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여 제1심판결 취소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주문 선고
참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