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에서 제외 |
|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 저작재산권 침해 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 |
| 구 저작권법 제94조 |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
| 구 저작권법 제95조 | 저작인격권 침해 시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
판례요지
시사보도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보호대상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 표현형식이고, 시사보도는 간결·정형적 표현을 사용하여 창작적 요소 개입 여지가 적으므로, 독창적·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함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함;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함; 그러나 원고의 전재계약 상대방(신문사·방송국 등 수요자 언론기관)과 피고(공급자 역할의 뉴스통신사)는 저작물 이용 형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전재료에는 저작물이 아닌 기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재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재판의 누락과 상고 적법성: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청구를 예비적·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함;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만 설시하고 주문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고, 해당 청구는 원심에 여전히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의 범위: 구 저작권법 제95조의 '명예'는 저작자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사회적 명예)**를 가리키며, 저작자 자신의 주관적 평가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음
① 시사보도 기사의 저작물성
② 이 사건 침해기사의 실질적 유사성
③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④ 저작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 적법성
⑤ 해명광고청구(명예회복 조치)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