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9조 제1항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400조 |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이사 책임 면제 |
| 상법 제414조 제1항 |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415조 | 감사에 대한 이사 책임규정(제400조 등) 준용 |
| 상법 제450조 | 정기총회 재무제표 승인에 따른 이사·감사의 책임해제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3년) |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부담 |
판례요지
선택적 청구 병합의 한계 및 심판범위: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음. 제1심이 모든 청구 본안을 심리한 뒤 하나만 인용한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병합으로서 판단한 것으로 봄.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청구에 한정됨.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아닌 나머지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원인변경도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450조 책임해제의 범위: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됨. 감사보고서에 대출한도 초과로 임원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는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구체적 임무해태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해제 불인정.
총주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 총주주의 동의는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나,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려면 주식 전부의 양수인이 이사 등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이사 등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부실채권을 할인된 비율로 평가하여 인수금액을 정한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동의 불인정.
이사회 불참 이사(서면결의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찬부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 및 타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근 이사라도 면제되지 않음. 이사회 불참 후 사후적 추인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임무해태에 해당함.
대주주 지시에 따른 면책: 회사와 대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임직원이 대주주의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 없음. 대주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E급 불량업체 대출의 임무해태: 신용평가 42점, E급 불량업체에 대해 채권확보대책 없이 사모사채 인수·신용대출을 실행하고 대표이사 사전결재도 없이 관련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대표이사 사전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무해태 책임 면제 불가.
대환의 정의 및 인정 기준: 대환이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 금융기관이 채무자 발행 회사채를 인수하여 인수대금으로 채무자의 기존 신용대출 변제에 충당한 사정만으로는 대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상법 제399조 제1항·제414조 제1항의 이사·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무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으로 인한 이득 유무, 조직체계 흠결 및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따라 제한 가능. 책임감경사유의 사실인정 및 그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대법원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2005다34766, 34773 판결 참조).
신의칙 위반 불인정: 감사나 합병회사가 이사의 임무해태 사실을 알면서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고 정기총회에 부의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에게 책임해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① 선택적 청구 병합 및 항소심 심판범위
② 상법 제450조 책임해제
③ 총주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
④ 서면결의 이사(피고 8, 9)의 임무해태
⑤ 대주주 지시에 따른 면책
⑥ E급 불량업체 대출의 임무해태
⑦ 사모사채 인수의 대환 해당 여부
⑧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⑨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⑩ 신의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원고·피고 전원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