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에서 손해배상액 제한 시 책임비율 적용 기준 (전손해액 기준 vs. 일부청구액 기준)
피고 1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수익자(피고 2, 3)의 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논리적 관련성 없는 복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피고만 항소한 경우 제1심에서 판단이 생략된 청구의 이심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파산자 현대생명보험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 1(조선생명 이사)에 대하여 ① 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 손해(28억 9,900만 원), ② 영남일보 신용대출 손해(20억 8,500만 원), ③ 청구 신용대출 손해(27억 300만 원), ④ 유가증권 매매 손해(13억 원), ⑤ 부동산 임차업무 손해(7억 9,500만 원)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총 손해액 중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제1심은 ①(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만 심리·판단하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② ~ ⑤는 어느 하나의 청구원인에서 전부 인용되면 추가 판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 생략
피고 1만 항소 제기
신한견직은 전년도 대비 매출 대폭 감소,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 감당 불가, 차입금 규모가 매출액을 크게 초과, 한국신용평가정보 신용평가 42점(E급 불량업체 — 신용대출·융자 금지 대상)이었음
조선생명은 확실한 물적담보 없이 사모사채 인수, 결과적으로 인수대금 회수 불가·손해 발생, 대표이사 사전결재 미이행
인수 시 갑을그룹 사주 소외인이 연대보증하였으나 물적담보 미확보
피고 1은 조선생명의 무보수 비상근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이사 임무 미수행
현대생명보험이 조선생명 주식 100% 인수 후 흡수합병 시, 부실채권을 할인된 비율로 평가하여 인수금액을 결정한 사정 존재
피고 1이 자신의 재산(부동산 등)을 피고 2, 3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00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가능
상법 제415조
감사에 대한 제400조 준용
판례요지
선택적 병합의 부적법 및 심판범위
논리적 관련성 없는 복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제1심이 보정 조치 없이 하나의 청구만 심리·인용하고 나머지를 생략한 경우, 피고만 항소하면 제1심이 심리·판단한 청구만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나머지는 제1심에 잔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