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민법 제265조 근거)와 예비적 청구(민법 제263조 근거)는 서로 다른 실체법 규정에 근거하므로 독립된 소송물이고, 후자가 전자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한 것이 아님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한 병합 형태가 원칙이나,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함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3 판결 참조)
근거: 청구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 순서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과반수 지분권자의 단독 청약 가능 여부 (주위적 청구)
법리: 이주자택지 공급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분행위이므로 준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행사 가능하고, 보존행위·관리행위로 단독 행사 불가
포섭: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182분의 156)로서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단독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해당 청약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준공유자 전원 공동행사가 필요함. 원고 단독 청약은 적법한 청약권 행사가 될 수 없음
결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2: 예비적 청구의 소송물 독립성 및 심판 의무 (예비적 청구)
법리: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청구라도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고, 법원은 제1순위 청구가 이유 없으면 제2순위 청구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포섭: 주위적 청구(민법 제265조 근거)와 예비적 청구(민법 제263조 근거)는 서로 다른 실체법에 근거한 독립된 소송물임. 청구 금액에 차이(42,660,000원 vs. 36,565,715원)가 있어 원고가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됨. 그럼에도 원심이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다 하여 별도 판단 없이 심리를 생략한 것은 소송물 및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