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경지정리)이 시행되어, 원고 명의신탁분 중 (주소 1 생략) 850㎡와 피고 소유 (주소 5 생략) 497㎡는 환지부지정처분됨
원고 종중 소유 (주소 2 생략) 1,107㎡ → 이 사건 제1토지 (주소 6 생략) 답 1,575㎡로 환지
피고 소유 (주소 3 생략) 1,326㎡ → 이 사건 제2토지 (주소 7 생략) 답 1,600㎡로 환지
피고 소유 (주소 4 생략) 1,510㎡ → 이 사건 제3토지 (주소 8 생략) 답 2,985㎡로 환지
원고는 환지 전 토지들이 제3토지로 제자리환지되었거나 5필지 전체에 포괄적으로 환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없다며 배척함
원고는 ① 제3토지 중 2,985분의 2,278.85 지분 또는 ② 제1·2·3토지 각 5,290분의 1,95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주위적·선택적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제1토지 전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함
피고는 위 예비적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
원심은 피고의 인낙으로 제1토지에 관한 청구부분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고, 주위적 청구 중 제1토지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 (환지처분 관련 규정)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경지정리 시 환지처분의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인낙 규정
피고의 청구인낙에 의한 소송 종결 요건
민사소송법상 예비적 청구 관련 규정
예비적 청구의 심리 순서 및 분리 심리 금지
판례요지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선택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법원은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유 없을 때에만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음
피고 역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할 수 없으며, 가사 인낙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
따라서 원심이 주위적 선택적 청구 중 제1토지에 관한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환지처분 사실인정 부분 (상고이유 제1, 2점)
법리: 환지처분의 효력 및 사실인정은 증거관계에 따르며, 법원이 적법하게 인정한 경우 상고로 다툴 수 없음
포섭: 원심이 환지 전 각 토지의 환지 귀속관계를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하고, 원고 주장(제자리환지 또는 포괄환지)을 뒷받침할 증거 없다고 배척한 것은 기록에 부합함. 인용한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 부적절함
결론: 상고이유 제1, 2점 이유 없음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의 효력 및 판단 유탈 부분 (상고이유 제3점)
법리: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 기각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분리 심리·일부 판결 및 예비적 청구만의 인낙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하고, 조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인낙 효력 불발생
포섭: 피고가 원심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 진술을 하고 조서에 기재되었으나, 주위적(선택적) 청구 중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의 당부가 먼저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적 청구만의 인낙은 효력이 없음. 원심은 인낙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여 제1토지 관련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전체에 대해 판단을 유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