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60조 | 소송행위의 추완 — 불변기간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추완 허용 |
|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단서 | 판결 송달 전에도 항소 제기 가능 |
판례요지
허위 주소 송달의 효력: 피고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케 한 경우, 그 송달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소제기 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고, 추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상소제기 기간 자체가 개시되지 않음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71 판결 참조)
판결 송달 전 항소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송달 및 기간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적법·유효함
청구의 교환적 변경: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구 청구(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하되고 신 청구(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심판 대상이 됨. 따라서 원심 판결 주문에서 취하된 구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불문에 부침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449 판결 참조)
소의 이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기초로 경료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구하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음
미확정 형사사건 기록 검증결과의 증거 채택: 미확정 형사사건 기록 검증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하지 않음
쟁점 1 — 허위 주소 송달의 효력 및 피고 항소의 적법성
쟁점 2 — 소의 이익(주위적 청구)
쟁점 3 — 증여 사실 및 예비적 청구의 당부
쟁점 4 —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른 원심 주문 처리
참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