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34조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제68조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요건 규정 |
판례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피고가 원고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토석을 납품하기로 한 약정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납품처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토석납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님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기본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원상회복의 범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토석을 채취·납품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피고가 납품한 토석은 원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될 뿐 그 토석 가액 상당을 피고에게 원상회복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신 반소피고나 원고 회사도 위 토석 가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 없음. 토석 채취·납품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 회사이므로, 피고가 토석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부당이득 해당 여부: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경제적 효과는 반소피고 또는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음
불법행위 해당 여부: 피고가 원고 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 소유의 다른 건설기계를 매도인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반소의 적법성: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도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음. 이 사건 반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는 부적법함
쟁점 1: 제3자를 위한 계약 기본관계 해당 여부 및 상고이유 적법성
쟁점 2: 원상회복의무 범위 — 토석 가액 상당 원상회복 여부
쟁점 3: 불법행위 성립 및 상계 주장
쟁점 4: 제3자(반소피고)를 추가한 반소의 적법성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