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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민법 제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민사소송법(예비적 반소 법리) |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 |
판례요지
사기·착오 취소 항변(본소 관련)
예비적 반소 심판대상 법리
쟁점 ① — 사기·착오에 의한 약정 취소 항변
쟁점 ② — 예비적 반소의 심판범위 및 원심 판단 누락
참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