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 민법 제763조, 제396조 | 과실상계 |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기산) |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 임야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규율 |
판례요지
상당인과관계: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 통상 예측 가능하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 참조)
통상공동소송·소의 이익: 순차 경료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이며,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 차이로 모순되는 결론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부득이함.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전순위 등기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음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참조)
확정 관련 민사판결 사실의 증명력: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배척 불가. 특히 전후 두 민사소송이 당사자와 분쟁의 기초 사실이 같고 소송물만 다른 경우 더욱 그러함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참조)
소멸시효 기산점: 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임. 무권리자가 위법하게 등기를 마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제3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잠재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화되지 않고,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됨.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시점(말소청구 패소 확정 당시)의 이 사건 임야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
고의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법원은 소송자료에 의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참조)
쟁점 1 — 공동불법행위 및 상당인과관계
쟁점 2 — 통상공동소송·소의 이익
쟁점 3 — 확정 관련 민사판결 사실의 증명력
쟁점 4 — 판단유탈(성명불상 제3자 양도 주장)
쟁점 5 —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6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
쟁점 7 — 과실상계 허용 여부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