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야가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양도되었는지 여부 (소유권 귀속)
등기부취득시효 성립 요건 중 '무과실' 요건의 충족 여부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주장공통의 원칙' 적용 가능 여부
공시송달로 소환된 공동피고에 대해 다른 공동피고의 항변이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망부 소외 3의 재산을 단독 상속함
소외 3은 강원 철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및 별지목록 5임야를 사정받음
별지목록 1, 3, 4 임야는 위 분할 전 임야에서 1965. 12. 31. 분할된 것임
별지목록 1, 5임야에 관하여 피고 2 명의, 별지목록 2, 3, 4임야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됨
그 후 2임야는 피고 3 명의로, 3임야는 소외 2를 거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4임야는 피고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소외 3은 1928년 이전에 이미 분할 전 임야를 소외 4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그 일부를 전전 양수하였음
피고 2의 망부 소외 5는 1926년경 소외 6으로부터 별지목록 5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피고 2가 이를 상속함
피고 2는 1978년경 그 중 일부를 전답으로 개간하는 등 점유하다가 소외 7 등에게 임대하여 점유를 이어옴
피고 3은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소환을 받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규정
민법(점유취득시효 관련 규정)
10년 등기부취득시효 및 20년 점유취득시효 성립 요건
판례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 요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점유가 과실 없이 개시되어야 하고, 그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점유자가 소유자 아닌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매도인이 소유자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과실 점유개시로 볼 수 없음
통상의 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 규정 및 변론주의 소송구조에 비추어,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공동피고들의 항변은 그들 각자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해당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항변에 불과하고, 피고 3에 대한 청구와는 무관함. 따라서 주장공통의 원칙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3이 자신의 등기에 관한 항변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 것은 위법
포섭: 원심이 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외 3 → 소외 4 → 피고들로 전전양도되었다는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등기부취득시효 및 점유취득시효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
법리: 등기부취득시효는 무과실 점유 개시 요건 필요; 무과실 입증은 주장하는 자 부담. 20년 점유취득시효는 소유 의사·평온·공연한 점유만으로 성립
포섭: 피고 2의 망부 소외 5가 소유자 아닌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소외 6이 소유자임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과실 점유개시로 볼 수 없음. 원심은 무과실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10년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다만 피고 2는 20년 점유취득시효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고, 소외 5가 1926년경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피고 2가 상속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충분히 수긍되므로, 제소 이전에 이미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됨
결론: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으나,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 명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포섭: 피고 3은 공시송달로 소환되어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음. 다른 공동피고들의 항변(자신들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피고 3에 대한 청구와 무관한 별개의 항변임. 원심이 주장공통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 3이 같은 항변을 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주장공통의 원칙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잘못된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