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323 관리인해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의 관리인 해임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한 경우 항소의 효력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 관리단을 당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심리·판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또는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원심 미판단으로 본문에 구체적 판단 내용 없음)
2) 사실관계
- 이 사건 집합건물(동대문밀리오레)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인 피고 1을 상대로,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들(피고 1 및 피고 관리단) 모두를 상대로 관리인 해임 청구 소송 제기
- 제1심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 선고
- 피고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1만 항소함
-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1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변론기일 통지·심리 진행 및 판결 선고를 하면서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 관리단은 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심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등 직무 수행 부적합 사정이 있으면 해임 청구 가능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 (대법원 1976. 2. 11.자 75마533 결정 참조)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됨.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위법 사유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및 원심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