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5406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참가인이 단독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를 빌린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 동업체(조합)가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 조합원 1인만이 단독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2)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는 주로 자금을 투자하고, 참가인은 부동산 정보제공 및 전매 등의 일처리를 도맡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
-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동매수하고,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함
-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단독으로 제기함
- 참가인은 본인이 피고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고 원고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공동매수 사실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71조 (합유) | 조합체 등으로 인한 수인의 물권은 합유로 함 |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성질) |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 조합 |
| 민사소송법상 필요적공동소송 법리 |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원고와 참가인이 자금 투자와 업무 분담을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원고와 참가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가 토지를 매수한 것임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음
-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됨
- 원고 1인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매수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전권사항으로서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됨
- 포섭: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자금 투자·업무분담을 약정하고 공동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기록상 채증법칙 위배가 없음. 참가인의 단독매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함
- 결론: 원심의 공동매수 사실인정 수긍,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고유필요적공동소송 해당 여부 및 소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