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사업자금 집행순서에 관한 채권적 약정만 있을 뿐 예금채권 분할 귀속 약정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준합유 여부
법리: 동업자금 공동명의 예금이면 준합유,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임의 인출 방지·감시)을 위한 공동명의 예금이면 분할 귀속
포섭: 이 사건 예금계좌는 시행사·시공사가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거나 예금을 준합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음
결론: 이 사건 예금채권이 준합유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 배척(원심과 동일).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 예금채권 분할 귀속 및 지분 약정 존재 여부
법리: 임의 인출 방지·감시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은 분할 귀속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지분이 정해짐
포섭: 원고를 공동명의자로 한 것은 기성 공사대금채권의 우선 지급 확보 및 임의 인출 방지·감시 목적이고, 도급계약에서 분양수입금의 구체적 지급순위를 약정한 점에 비추어 단순히 집행순서만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도 예금채권자로서 지분을 가짐을 인정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이 채권적 약정만 있을 뿐 분할 귀속 약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