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취득시효 관련 규정 | 일정 기간 자주점유 시 소유권 취득 가능 |
판례요지
필요적 공동소송 부정: 공유자들의 소유권은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이고,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대법원 1965. 6. 20. 선고 64다412 판결 참조). 공유자 중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것은 적법함
자주점유 추정 및 입증책임: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 있음. 주장하는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전원합의체판결, 1990. 3. 9. 선고 89다카18440 판결 참조)
: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에는 자주점유 추정력이 번복됨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명의자의 청구 제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참조)
쟁점 ① 필요적 공동소송 여부 및 청구의 적법성
쟁점 ②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쟁점 ③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명의자의 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참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