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해당 여부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
- 의결권 위임장 위조 등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
- 2015. 5. 22. 및 2015. 12. 2.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 여부 (선행 총회결의 무효 여부와 연동)
소송법적 쟁점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해당 공동소송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아니면 통상공동소송인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백당):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
- 주주명부상 2,000주 보유로 기재된 소외 1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2. 5. 25. 임시주주총회 개최
- 해산간주 상태이던 피고를 해산 전으로 복귀시키는 회사계속 결의 및 소외 2 등 임원 선임 결의 이루어짐
- 2015. 5. 22. 임시주주총회: 기존 임원 임기만료에 따라 소외 2 등 임원 재선임 결의
- 2015. 12. 2. 임시주주총회: 기존 감사 해임 및 새 감사 선임 결의
- 원고들 주장: 2012. 5. 25.자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소집하였고, 일부 주주 위임장 위조 등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2015. 5. 22. 및 2015. 12. 2.자 총회결의도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
- 원심 판단: 소외 1은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 볼 수 없고, 소외 2가 일부 주주들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적법하게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총회결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 충족됨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90조 본문 | 설립무효·취소 판결 등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 (대세효) |
|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에 제190조 본문 준용 |
| 상법 제186조, 제188조 | 회사관계소송의 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규정 |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66조 |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간 독립의 원칙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 특칙 (소송자료·소송진행 통일) |
판례요지
[다수의견]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청구 인용 판결은 상법 제380조,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