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에 대해 과반수 미달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 보존행위)
소송법적 쟁점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
해당 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부 공동상속인에 대한 소 취하의 효력
2) 사실관계
망 소외 1은 생전에 다수의 고서화를 소장하고, 일부를 문화재로 등록·해외 전시 출품함
망 소외 1은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소외 3 소유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사망 당시 자신 명의로 전국 72개 필지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김
피고 1(망인의 배우자)은 혼인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독자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음
원심은 이 사건 유체동산이 망 소외 1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직접 또는 피고 1을 통해 그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망 소외 1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망 소외 1의 법정상속분: 원고들·피고 2·소외 2 각 2/13, 피고 1이 3/13
피고 1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음
원심에서 원고들이 공동상속인 소외 2에 대한 상속재산확인 부분의 소를 취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적법한 소로서 인정됨
민법 상속 관련 규정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 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공유
판례요지
확인의 이익: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재산이 현재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임.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고, 공동상속인 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며, 이 경우 원고들 일부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생기지 않음(대법원 2002. 1. 23. 자 99스49 결정 참조)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 공유물의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음.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