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하고, 사건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됨
포섭: 원고 4만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원심은 수계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위한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4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