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였을 때, 나머지 피고들(피고 2, 3, 4)에 대한 제1심판결의 확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한지 여부
피고 3, 4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의 주위적 청구: 피고 2가 원고에게 교환계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이전한 것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예비적 청구: 피고 2의 매도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 3, 4가 피고 2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2, 3, 4에게 연대 손해배상 청구함
제1심: 피고 1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3, 4에 대한 청구 모두 인용
원고만 피고 1에 대하여 항소 제기; 피고 2, 3은 항소기간 도과 후 항소장 제출
원심(서울고등법원):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고 심리한 후 피고 4에 대한 청구 인용 부분만 유지,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1에 대한 소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 허용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파기자판 — 상고심이 직접 사건을 종국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판례요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의 의미: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평가를 달리하여 한 청구의 법률효과 인정 시 다른 청구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경우, 또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해 일방의 법률효과 긍정이 타방의 부정으로 귀결되어 두 청구의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된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소송법적 양립불능을 모두 포함함
예비적 공동소송과 이심 효력: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통상 공동소송의 확정차단 범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 공동소송이며,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함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공동소송인의 상소로 전체 확정 차단;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상소 효력이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만 미침
포섭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피고 3, 4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시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피고 3, 4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되는 관계로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음 → 피고 2가 주위적 피고, 피고 3, 4가 예비적 피고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 인정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차례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최종 명의인 대상 말소청구와 직전 명의인 대상 이전등기청구는 법률상 양립 가능 → 피고 1과 피고 2, 3, 4 사이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부분만 항소 제기하였으므로,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피고 2, 3, 4에 대한 제1심판결은 각 항소기간 만료일(피고 2, 3: 2006. 3. 6., 피고 4: 2006. 2. 16.) 경과로 분리 확정됨
원심이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 심판대상으로 보아 심리·판단한 것은 통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함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2, 3, 4에 대한 부분 파기,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따라 자판함
피고 2, 3에 대한 소송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3. 6.이 지남으로써 종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