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02763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예비적 피고만 항소한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이 원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당시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의 소유자였는지 여부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
- 농지분배 대상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소유권의 원소유자 환원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경기 파주군 소재)의 종전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대한민국)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함
-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송 구조:
- 원심판결 별지목록 2번·3번·5번 토지: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 별지목록 1번·4번 토지: 주위적으로 제3자(소외 2,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구조
- 제1심: 피고에 대한 2번·3번·5번 청구 인용,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1번·4번) 인용,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1번·4번) 기각
- 항소심: 피고만 항소 → 원심은 심판대상이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
- 원심의 소유권 판단 근거: ① 구 토지대장에 소외 1로의 권리변동내역 미기재, ② 농지소표 미제출, ③ 보상신청서 보증인들의 연고 부재(보증인 소외 4는 소외 1과 본적·주소 동일), ④ 소제기 전까지 장기간 권리행사 없음 → 소외 1의 이 사건 모토지 승계취득 사실 인정 어렵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0조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함 |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 농지 매수·분배 절차의 근거 법률 |
판례요지
[법리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 사이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임
-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주위적 공동소송인 또는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됨
- 상소심의 심판 범위는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9다4335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