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 가능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당인과관계
법리: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논리·경험칙에 따라 판단함
포섭: 피고 구급센터가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응급환자인 망인을 이송하여 기본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심박동 유도 등 응급처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은 성빈센트병원 도착 당시 혼수·청색증·심실세동 상태에서 8시간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이송 과정의 잘못과 사망 사이의 연결이 인정됨
결론: 상당인과관계 인정. 피고 구급센터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
법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하면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판단 가능
포섭: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구급차 운용자로서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 불가.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위반)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 가능. 따라서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