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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논리·경험 법칙에 따라 사실 판단 |
| 민사소송법 제432조 |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함 |
|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69조 | 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 통일 원칙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제67조~제69조 준용; 단 청구 포기·인낙, 화해, 소의 취하는 각자가 가능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하여야 함 |
| 민법 제135조 제1항 | 무권대리인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 원칙과 예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이심 및 심판범위
참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