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소외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 (매매사실 인정 관련 채증법칙 위배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
절차진행상의 흠이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함
원심에서 보조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원심은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제1차 변론준비기일 및 제1차 변론기일을 진행함
보조참가인의 본안에 관한 주장이 기재된 보조참가신청서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것으로 간주됨
보조참가인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때 기일통지서 미송달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관련 규정
보조참가인에 대한 기일통지 및 소송서류 송달 의무
판례요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의 독립성: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임. 따라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함 (대법원 1964. 10. 30. 선고 64누34 판결, 1968. 5. 31.자 68마384 결정 참조)
기일통지 미송달의 효과: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기일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절차적 흠의 치유: 보조참가신청서가 변론준비기일에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고, 보조참가인이 후속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의 기회를 가졌으며, 기일통지 미송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절차진행상의 흠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매매사실 인정의 적법성
법리: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따른 증거 종합에 의하며,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음
포섭: 원심이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음이 확인됨
결론: 상고이유 제1, 2점 불인정
쟁점 ② 보조참가인에 대한 기일통지 미송달 및 절차적 흠의 치유
법리: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독립적이므로 피참가인과 별도로 기일통지·소송서류 송달이 필요하며, 이를 결여한 기일 진행은 원칙적으로 부적법. 단, 보조참가인이 이후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고 기일통지 미송달에 대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흠이 치유됨
포섭: 원심이 제1차 변론준비기일 및 제1차 변론기일을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것은 잘못임. 그러나 보조참가신청서가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보조참가인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의 기회를 가졌으며, 그 당시 기일통지 미송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결론: 절차진행상의 흠은 치유되었고 판결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고이유 제3점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