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적 효력의 범위: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나, 그 범위는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됨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참조)
화해권고결정과 참가적 효력: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사전구상권과 시효중단: 구 상법 제682조와 달리 보험금 지급 전에 보험자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현대해상이 종전 구상금 소송에서 한 소 제기는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음
청구원인 변경과 시효: 보험자대위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시점에 이미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만도의 씨제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 소멸하였음
소멸된 채무에 대한 임의 변제와 구상권: 소멸된 씨제이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책임제한 비율 산정: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참조)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공동불법행위자별 고유 책임비율 한정 구상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화해권고결정과 참가적 효력 (원고 상고이유 제1점)
법리: 참가적 효력은 확정판결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에는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존재하지 않아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포섭: 종전 구상금 소송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보조참가인이었던 피고 한진해운에 대해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
결론: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② 시효 소멸 및 구상권 행사 불가 (원고 상고이유 제2·3점)
법리: 보험금 지급 전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사전구상권에 기초한 소 제기는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보험자대위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시점이 소멸시효 경과 후이면 해당 채권은 시효 소멸함
포섭: 현대해상의 사전구상권 기반 소 제기는 시효중단 효력 없고, 보험자대위권으로의 청구원인 변경 시점은 씨제이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이미 1년 경과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만도의 씨제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원고는 소멸된 채무에 관하여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권 행사 불가
결론: 원고의 피고 한진해운에 대한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정당
쟁점 ③ 피고 인터지스의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 확대 (원고 상고이유 제4점, 피고 인터지스 상고이유 제1점)
법리: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의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은 상고심의 심사 대상이 아님
포섭: 피고 인터지스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급정거하여 화물 손상을 야기하였고,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화물을 계속 운송하여 손해가 확대됨.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사실인정에 해당함
결론: 피고 인터지스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원심 정당
쟁점 ④ 공동불법행위자별 고유 책임비율 한정 구상 주장 (피고 인터지스 상고이유 제2점)
법리: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포섭: 공동불법행위자들 각자의 책임비율을 가려 피고 인터지스의 고유 책임비율에 대해서만 구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한 주장임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쟁점 ⑤ 책임제한 비율 80% 산정 (피고 인터지스 상고이유 제3점)
법리: 책임제한 비율 산정은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포섭: 원심이 피고 인터지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의 책임제한 비율 산정 정당
최종 결론: 원고 및 피고 인터지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터지스 사이 부분은 각자 부담, 원고와 피고 한진해운 사이 부분은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