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2009. 2.경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와 계약금액 39억 6,500만 원에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2009. 9.경 피고들과 계약금액 35억 4,100만 원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함. 위 계약에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업무 하자로 손해 발생 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
피고들이 작성한 기본설계서는 설계 적격 심의 과정에서 제□공구 사업부지와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됨. 피고들은 2009. 12.경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함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 6.경 ◇◇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민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설계를 요청함. 피고들이 보완설계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다른 회사에 맡겨 2011. 11.경 보완설계서를 제출함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및 재시공이 이루어졌다며 재시공 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소(관련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항소심 모두 패소함
관련사건 항소심 계속 중 원고들의 소송고지 신청으로 피고들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고, 피고 유신은 원고들을 위하여 보조참가함. 관련사건 판결은 2018. 3.경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0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669조 본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미적용
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봄
판례요지
참가적 효력의 범위: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됨. 이 효력은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침(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등 참조)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자: 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동일한 참가적 효력이 미침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됨(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9조의 적용 범위: 민법 제669조 본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법리: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치며,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판단(기본설계·실시설계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완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해당함. 피고 유신은 소송고지 후 실제 보조참가하였고, 나머지 피고는 소송고지를 받아 참가할 수 있었음. 따라서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침
결론: 피고들은 기본설계·실시설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다툴 수 없음
쟁점 ② — 민법 제669조의 채무불이행책임 적용 여부
법리: 민법 제669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만 적용되고,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포섭: 원고들의 청구 근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임. 피고들이 도급인(원고들)의 지시에 기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 성립에는 민법 제669조가 적용될 여지 없음
결론: 피고들의 민법 제669조 항변 배척
쟁점 ③ —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결론
법리: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의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인정되며, 책임 비율 제한 가능
포섭: 기본설계의 하자로 인해 실시설계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양 하자 모두 원고들의 손해(재시공 비용 126억 8,190만 원, 보완설계비용 3억 원) 발생에 기여함. 피고들은 보완설계도 거부함.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손해액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 손해배상 한도액인 77억 1,26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