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 발생 |
| 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 보조참가 이의 신청 시 법원은 참가 허부를 결정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 보조참가인은 참가 당시 소송상태를 기준으로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 불가 |
| 민사소송법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 준용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 제기 불가 |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 관할 규정 |
판례요지
항소의 이익: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 주장은 직권발동 촉구 의미에 불과하므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88다카25274, 94다31549 등 참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주문을 표준으로 상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 94다21207 등 참조)
재판 누락과 상소 대상: 이의 신청된 보조참가 허부에 관하여 주문에 설시가 없으면 재판이 누락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대법원 2005두15700 참조)
파산채무자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적법성: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할 때 그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자는 통상의 보조참가는 물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도 있음(대법원 2011다109876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임. 따라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음. 특히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심의 소 제기가 무효 또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재심의 소 제기 제한: '재심사유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84후68, 91다29057 등 참조).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정본 송달에 의하여 알게 되었다고 봄(대법원 88누5570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도 보조참가인의 성질을 가지므로 참가 당시 소송상태를 기준으로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