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62188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 3면소송관계 소멸 후 당사자참가인의 소의 지위 및 종래 참가요건 구비 여부의 심리 필요성
- 본소 취하 이후에도 원심이 3면소송관계가 유지된다고 오해하여 참가신청을 각하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고(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진행 중이었음
- 원고가 2006. 3. 23.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본소를 취하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2005나13179)은 본소 취하 후에도 사건이 여전히 3면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
- 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소유권확인청구이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말소청구로서, 모두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독립당사자참가 관련 규정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3면소송관계 성립·소멸 및 참가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3면소송관계는 소멸함
- 본소 소멸 후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함
-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가려볼 필요가 없음
- 근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4723 판결
4) 적용 및 결론
본소 취하 후 독립당사자참가 요건 심리 필요성
- 법리 —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이후 종래 참가요건 구비 여부는 더 이상 심리 불요함
- 포섭 —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06. 3. 23.자 소취하로 3면소송관계가 소멸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을 뿐임.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이 여전히 3면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요건 흠결을 이유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이는 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공동소송으로 보아 소송요건 구비 여부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21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