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관리업자 선정 사실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관리업자 지위를 취득하거나 피고의 계약 체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포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관리계약은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됨. 그 후 입주자 등이 원고를 관리업자로 재선정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 참가인을 새 관리업자로 다시 선정하였으며, 피고는 참가인과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 중임. 피고가 원고와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기로 약정한 바 없음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쟁점 2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법리: 관리업자 선정 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포섭: 피고가 원고와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법리상 피고의 계약 체결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성립 전제 자체가 결여됨
결론: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음
쟁점 3 — 피고의 부쟁 진술의 효력
법리: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두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포섭: 피고 대표자의 준비서면에 원고가 관리업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참가인이 원·피고 모두에 대하여 관리업자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어 3당사자 사이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 사건에서 해당 진술은 참가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효력이 없음. 원심이 그 진술에 기속될 필요 없음
결론: 피고의 부쟁 진술은 효력 없고, 원심이 이에 기속되지 않은 것은 적법함
쟁점 4 — 피고 대표자의 적법성
법리: 채증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문제
포섭: 피고의 종전 회장 소외 2가 참가인과의 관리계약 체결 당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