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9조 |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피고·참가인 3자 간 합일확정을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로 처리 |
판례요지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합일확정 원칙: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임.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음
참가인의 이의가 피고 및 참가인 자격 모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 대한민국이 이의신청서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만 표시하였더라도, 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마)부분 토지가 도로로 계속 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참가한 것이지 피고 지분 보유가 참가 목적이 아니었던 점, ② 이의신청서에 본소 사건번호와 참가의 소 사건번호를 병기한 점, ③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는 피고 및 참가인의 경우 모두 동일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및 참가인의 자격에서 이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참가인의 이의에 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은 참가인에 대하여뿐 아니라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와 참가인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
채증법칙 위반: 원고가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거나 환지 이후 이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해당 토지는 환지 전부터 주민들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마)부분 토지 46.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