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4191 건물명도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원심이 참가인을 배제한 채 원고·피고 간 소송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변론 분리 및 일부 판결의 허용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함
- 참가인 주식회사 대정주택이 원고·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참가를 함
- 제1심은 원고·피고·참가인 3당사자를 판결 당사자로 하여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1개 판결을 선고함
-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여 원심(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됨
- 원심은 제3차 변론기일까지는 참가인에게 소환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제2차·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원고·피고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서만 변론을 진행함
- 제4차 변론기일부터는 참가인에게 소환조차 하지 않고 원고·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켜 변론을 종결함
- 원심은 원고·피고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만을 선고하고, 참가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판결을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2조 | 당사자참가: 제3자가 소송의 원고·피고를 상대로 독립하여 자기의 청구를 하는 참가 형태 |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당사자참가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참가인 상호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임
-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하며, 변론을 분리할 수 없음
-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음
- 제1심에서 피고와 참가인이 모두 항소한 이상, 항소심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여야 함
- 이러한 위반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
- 참조 판례: 대법원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4) 적용 및 결론
당사자참가 소송에서의 변론 분리 및 일부 판결 허용 여부
- 법리 — 민사소송법 제72조의 당사자참가 소송에서는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를 필요적 공동소송과 같이 일체로 진행하여야 하고, 변론 분리 및 일부 판결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참가인이 제2차·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원심은 그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그 이후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원고·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켜 변론을 종결하고, 참가인에 관한 청구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채 원고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이는 민사소송법 제72조가 요구하는 변론 일체 진행·1개의 종국판결 원칙을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