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71312 회원권권리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시 그에 기한 대표이사의 종전 행위의 효력 (상법 제380조, 제190조)
- 표현대표이사 행위로 인한 피고 회사의 책임 성립 여부 (상법 제395조)
- 골프클럽 회원 지위의 유효한 취득 요건 — 입회금 납입 등 절차 이행 여부
- 회사의 부실등기 책임 귀속 요건 (상법 제39조)
- 무권대표행위의 묵시적 추인 인정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입회 승인 청구와 명의개서 청구가 병존할 때 소의 이익 유무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제3자-피고인수참가인 간 권리 부존재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방이 항소 시 심판범위 및 합일확정의 범위
- 권리주장참가·사해방지참가의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골프장 운영회사)는 1994년 6월경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고, 소외 4 회사와 사이에 40억 원 차용 + 담보(약속어음·근저당·골프장 회원권 300장·주식 10,200주) 약정 체결함
- 소외 2(피고 적법 대표이사)는 위 약정에 따라 담보 목적으로 소외 4 회사에 골프장 회원권 300장을 발급함
- 이후 피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존 회원권 300장을 회수하고, 1억 원짜리 50장·2억 원짜리 20장(1996년)·4차 승인분 일부(1997년)를 소외 4 회사에 순차 발급함
- 회원권 발급 시 소외 4 회사는 입회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취득세도 납부하지 않았음; 발급된 회원권 대부분이 금융기관·공사업자·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됨
- 소외 1은 1996. 3. 13.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피고 대표이사로 선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됨
- 소외 4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던 회원권(이 사건 일부 회원권들 포함)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경매로 골프장 시설 인수)에 대하여 회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함
- 참가인 1·2·3 회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 일부 회원권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참가함
- 피고인수참가인은 2004. 6. 29.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통해 피고로부터 골프장 필수시설을 인수하고,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0조, 제190조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시 그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 상실; 확정 전 행위는 무효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 행위로 인한 회사 책임 |
| 상법 제39조 |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 |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2005. 3. 31. 개정 전) | 골프장 필수시설 인수자는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회원모집계약 지위 승계 |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1999. 1. 18. 개정 전) | 회원 지위 취득을 위한 관련 법령상 절차 요건 |
| 민사소송법 제79조 | 독립당사자참가 — 합일확정 원칙, 심판범위 |
판례요지
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와 대표이사 행위의 소급 무효
-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됨
- 위 법리는 개정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시행 전에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더라도 부존재확인판결이 개정 상법 시행 후에 확정된 이상 그대로 적용됨
② 골프클럽 회원 지위의 유효한 취득 요건
- 골프클럽 회칙상 입회에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면, 유효한 회원 지위 취득을 위해서는 피고의 입회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함
-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회원권을 발급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유효한 회원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회원권 발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유효하게 이행하였어야 함
③ 부실등기 책임 (상법 제39조)
- 등기신청권자에게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이어야 함
-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에 관여하거나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주식회사의 경우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정함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등기신청권자인 회사가 등기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조 책임을 물을 수 없음
④ 무권대표행위의 묵시적 추인
- 무권대표행위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행위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⑤ 입회 승인 청구의 소의 이익
- 회원권 양수인이 별도로 골프클럽 회원명부상 회원 명의변경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그와 병존하는 입회 승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회사의 승인은 회원명부상 명의변경에 의하여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⑥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그 법률관계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한 즉시 확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자기와 양립할 수 없는 원고의 제3자(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권리 부존재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승소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거나 판결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음
⑦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합일확정 및 심판범위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원고·피고·참가인 세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로 합일확정적 결론을 내려야 함
- 일방이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이 생김
- 항소심은 실제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범위를 결정해야 함
⑧ 독립당사자참가(권리주장참가·사해방지참가) 요건
- 권리주장참가: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어야 허용됨
- 사해방지참가: 원고·피고가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허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와 소외 1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
- 법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시 그에 기한 대표이사 행위는 소급 무효; 개정 상법 시행 후 확정된 경우 그대로 적용됨
- 포섭: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1996. 3. 13.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소외 1이 대표이사로서 한 골프장 회원권 발급 행위 등은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
-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골프클럽 회원 지위의 유효 취득 여부 및 상법 제395조 판단누락의 영향
- 법리: 입회금 납입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 목적으로만 발급된 회원권은 유효한 회원 지위 취득으로 볼 수 없음;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 없으면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소외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일부 회원권들의 발급은 입회금 납입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여금채무 담보 또는 공사비 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이사회 결의 내용·진술·담보 제공 현황·취득세 미납 등 사정 종합). 따라서 소외 4 회사는 유효한 회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를 양수한 원고도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유효한 회원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원심이 상법 제395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③ 부실등기 책임 (상법 제39조)
- 법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사안에서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등기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상법 제39조 책임 없음
- 포섭: 피고의 적법 대표이사 소외 2가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에 관여하거나 선임등기를 알고 묵인·방치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무권대표행위의 묵시적 추인
- 법리: 묵시적 추인 인정에는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귀속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필요함
- 포섭: 소외 2가 다시 적법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소외 1에 의해 대표권 없이 발급된 회원권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효과를 피고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정산통보 및 이후 분쟁 경위 종합)
-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 기각;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⑤ 입회 승인 청구의 소의 이익 (직권판단)
- 법리: 회원명부 명의변경 청구가 별도로 계속 중이면 입회 승인 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
- 포섭: 원고가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하여 골프클럽 회원명부 명의변경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입회 승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결론: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쟁점 ⑥ 참가인 3 회사의 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직권판단)
- 법리: 원고 주장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존재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자기 권리 확정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 없음
- 포섭: 참가인 3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은 승소하더라도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거나 그 효력이 피고인수참가인에게 미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쟁점 ⑦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합일확정 및 심판범위 (직권판단)
- 법리: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방이 항소하면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이 생기므로, 항소심은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청구도 심판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참가인 1·2 회사가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회원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므로, 참가인 1 회사의 청구 전체 및 참가인 2 회사의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 심판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심판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79조 해석·적용의 오류로서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 조사 사항에 해당함
- 결론: 해당 회원권 부분 원심판결 파기
쟁점 ⑧ 참가인 1·2 회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 요건 (직권 자판)
- 법리: 권리주장참가는 본소 청구와 참가인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해방지참가는 원·피고의 해의(害意)와 참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됨
- 포섭: 원고의 본소 청구(회원 지위 확인 등)와 참가인 1·2 회사의 각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대여금)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님; 원고·피고 등이 소송을 통해 참가인 1·2 회사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권리 침해 우려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참가인 1·2 회사의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참가신청 각하; 나머지 파기 부분에서 원고 및 참가인 1·2 회사의 주위적 청구 모두 기각(제1심판결 정당)
참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