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37776 배당이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각하된 경우, 참가인만이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 청구 인용 부분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합일확정의 요청상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의 확정 시점 및 소송 종료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동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본소를 제기함
- 서울특별시(참가인)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함
- 제1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함
- 참가인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함 (피고는 항소하지 않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제1심의 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상고하고, 참가인은 상고기간(기록상 - 2007. 6. 8.)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은 3당사자 전원을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 허용; 일부 당사자에 관해서만 판결하는 것은 불허 |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제67조 준용)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상소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김 (대법원 -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참조)
- 다만, 참가인만이 상소하였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요청이 없으므로, 참가인만의 항소를 이유로 본소 청구 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해 참가인이 상고기간을 도과한 때(2007. 6. 8.)에 제1심의 본소 청구 인용 부분은 그대로 확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본소 청구 인용 부분의 불리 변경 허용 여부
- 법리: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참가인만의 상소로 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포섭: 원심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합일확정의 요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본소 청구 인용 부분을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