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퇴임 후 회사가 전직 이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감사의 회사 대표)의 적용 여부
항소심 단계에서의 공동소송참가 적법 여부 및 심급이익 박탈 문제
2) 사실관계
원고 공동소송참가인(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은 피고들(전직 대표이사·이사)을 상대로 재임 중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원심 소송계속 중인 1999. 7. 1.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함
참가신청 당시 피고들은 이미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을 모두 퇴임한 상태였고,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들 사이에 공정한 소송수행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음
원고 주주들 및 제1심 소송참가인들의 보유 주식은 참가신청 이후인 1999. 7. 9. 무상소각되어 대표소송상의 당사자적격 상실
피고들은 은행 이사 재임 중 한보철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을 제공함
1993. 10.경 신규 여신 제공 당시, 자체 신용조사 결과 한보철강의 상환능력 미흡 및 여신심사 평점 E급(여신제공 원칙 금지) 확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 감행
이후에도 재무구조 악화 지속, 사업소요자금이 약 1조 5,000억 원에서 5조 7,265억 원으로 7차례 대폭 확대되는 등 경고성 보고서가 반복 제출되었음에도 담보 없이 거액 여신 지속 확대 결의
여신심사의견서 작성 지시, 은행법 제35조 동일인 여신한도 우회, 유원건설 인수를 통한 추가 대출 등 다수의 임무해태 행위 존재
피고 3, 피고 4는 소외 2로부터 거액의 뇌물 수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주식회사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사이 소송에서 감사의 회사 대표
상법 제399조 제1항·제2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결의찬성 이사의 책임
상법 제404조 제1항
주주 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참가 규정
은행법 제35조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
판례요지
공동소송참가의 성격: 상법 제404조 제1항의 회사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함. 원고 주주가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이사와 결탁할 염려가 있는 경우,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당사자로서 참가할 필요가 있음. 소송경제 도모 및 판결 모순·저촉 방지 효과도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34조(중복제소 금지)에 반하지 않음
참가 시의 대표자: 전직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사직 퇴임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함(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95 판결 참조)
참가의 적법 요건: 공동소송참가 신청 당시 피참가소송이 계속 중이고 원고들이 적법한 원고적격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후 당사자적격 상실로 소가 각하되더라도 참가는 적법함. 항소심에서도 공동소송참가 가능하고(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판결 참조), 피참가소가 각하되어도 심급이익 박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금융기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기준: 은행은 예금자 재산 보호, 신용질서 유지, 금융시장 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은행 이사에게는 일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요구됨
선관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불능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사의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음. 그러나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잘못이 있는지를, 대출 조건·내용·규모·변제계획·담보 유무·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성장가능성 등 여러 사항에 비추어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함
상법 제399조 제1항 책임: 피고 1, 피고 2의 책임은 상임이사회(정관상 이사회 위임사항 처리기구) 결의 찬성을 이유로 한 상법 제399조 제2항의 결의찬성 이사 책임이 아니라, 부당·부적절한 대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의 없이 찬성한 행위를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구체적 임무해태로 인정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① 공동소송참가의 성격 및 적법성
법리: 상법 제404조 제1항의 회사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이며, 참가 당시 피참가소송 계속 중이고 원고 주주가 원고적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사정 변경으로 소가 각하되어도 참가의 적법성에 영향 없음
포섭: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한 1999. 7. 1. 당시 주주들은 적법한 원고적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식 무상소각은 그 이후인 1999. 7. 9. 이루어졌으므로 참가 당시 소송계속 요건 충족. 피고들이 이미 전원 퇴임한 상태이므로 감사 대표 규정 불적용, 공정한 소송수행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대표이사의 대표 적법
결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 적법, 피고들의 주장 기각
② 은행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법리: 금융기관 이사는 일반 주식회사 이사보다 가중된 공공적 성격의 선관의무를 부담하며,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잘못이 있는지를 대출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정
포섭: 피고들은 여신심사 E급(여신제공 원칙 금지)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담보 없이 신규 대출 감행, 이후 한보철강 재무구조 악화 경고가 반복되었음에도 여신규모를 대폭 확대, 여신심사의견서를 여신적격 의견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이의 없이 승인,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를 우회하여 신탁계정으로 여신 지속 제공, 유원건설 인수를 통한 우회 대출 실행, 일부 피고들은 뇌물 수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잘못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공공적 역할 관점에서도 선관주의의무 위반
결론: 피고들의 임무해태 인정,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③ 상법 제399조 제2항 책임 인정 여부
법리: 상법 제399조 제2항은 정식 이사회 결의 찬성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제1항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일반 책임을 규정함
포섭: 이사회는 상법상 정식 이사회가 아닌 정관상 상임이사회였으므로 제399조 제2항의 직접 적용은 없음. 다만 원심은 상임이사회에서 이의 없이 찬성한 행위를 제399조 제1항의 구체적 임무해태 행위로 판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