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대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소송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일부 청구 명시)한 상황에서 참가인 청구금액이 원고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의 존부(본안)는 환송으로 판단 생략됨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 4. 26. 기준 3,660,602,491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피고 1: 5,047,848,600원, 피고 2: 2,061,765,100원, 피고 3: 1,211,405,700원, 피고 4: 1,201,50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1에게 11억 원, 피고 2에게 4억 원, 피고 3·4에게 각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일부 청구)
참가인(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838,155,339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고, 피고 1에게 974,398,630원, 피고 2에게 397,987,588원, 피고 3에게 233,840,622원, 피고 4에게 231,928,500원의 지급을 청구함
각 피고에 대한 참가인의 청구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 70588, 87982 판결)은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 허용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합일확정'에 해당하여 참가신청은 적법함
양 청구의 소송물 동일성은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됨
채권자들이 각자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되므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러한 경우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면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참가신청 각하 부분만이 아니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대위채권을 대위행사하며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피대위채권이 동일하고 참가인 청구금액이 원고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송물 동일성이 인정되어 참가신청은 적법함
포섭 — 원고와 참가인 모두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동일한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삼아 대위행사하였고, 원고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피고에 대한 참가인의 청구금액(피고 1: 약 9.7억 원, 피고 2: 약 3.9억 원, 피고 3: 약 2.3억 원, 피고 4: 약 2.3억 원)은 원고의 청구금액(피고 1: 11억 원, 피고 2: 4억 원, 피고 3·4: 각 2.5억 원)을 초과하지 않음. 따라서 양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고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결론 — 원심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참가신청을 부적법 각하한 것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