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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탁법 관련 규정 (소송신탁 금지)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 |
|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 및 소송탈퇴 규정 | 소송 계속 중 권리 승계 시 참가 및 피승계참가인의 탈퇴 절차 |
판례요지
소송신탁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함. 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함
승계사실 불인정 시 처리: 제3자가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임.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님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70228 판결 참조)
소송탈퇴 후 법원의 판단 범위: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과 상대방의 소송관계는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됨. 따라서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쟁점 1 — 소송신탁 해당 여부
쟁점 2 — 승계사실 불인정 시 처리 및 소송탈퇴 효과
참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