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리: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 및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신설되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제67조)을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적 근거가 마련됨.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참가에 관하여도 제79조 제2항을 통해 제67조를 준용할 근거가 됨
법률상 양립불가능 요건 충족: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원고의 청구가 유지되는 경우, 채권이 유효하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 중 어느 한쪽만 인용될 수 있으므로 두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
적용 결론: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권리승계형 승계참가를 한 경우,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 취하를 하지 않거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됨
이심 효력: 제67조 적용 결과, 일방만 항소하더라도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 발생
소송대리권 관련: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간주된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며,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됨. 청산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권 흠결 없음
경개 판단: 경개(민법 제500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논리·경험칙과 거래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와 승계참가인 청구의 소송관계 및 부대항소 적법성
법리: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원고 청구가 유지되는 경우,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불가능 관계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 일방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이심됨
포섭: 승계참가인이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참가하였고, 원고는 청구를 감축하지 않아 양 청구가 모두 유지됨.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에 따라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 중 어느 한쪽만 인용될 수 있으므로 양립불가능 관계 충족.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항소하였더라도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원심에 이심됨
결론: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승계참가인 청구 기각한 것은 정당함. 피고들의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②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
법리: 해산 간주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됨
포섭: 피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해산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1이고, 정관에 달리 청산인을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1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흠결 없음
결론: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 배척
쟁점 ③ 정산금 범위 (추가공사대금, 부가가치세, 공제항목)
법리: 처분문서 및 법률행위 해석, 자유심증주의 한계
포섭: 정산약정 해석상 추가공사대금 채권과 기본공사대금 채권이 함께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이 판단함. 부가가치세·변호사비용·중개수수료 공제 판단도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음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의 해당 상고이유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④ 전부명령 무효 및 경개 주장
법리: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동일성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며, 해당 여부는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름
포섭: 정산약정은 공사대금 지급 및 관련 비용 정산방법을 정한 것으로 정산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의 하나임. 하수급인들의 채권가압류는 전부명령 이전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가압류 청구금액과 압류명령 청구금액 합산액이 정산금 채권액 초과. 정산약정이 경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는 유효하고 전부명령은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
결론: 승계참가인의 경개 주장 배척, 전부명령 무효 판단 유지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다만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 존재)
새로운 법리 적용 시 어떤 소송절차에 준하여 심리할 것인지를 보충적으로 제시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유사 구조로, 승계참가인은 주위적 원고, 원고는 예비적 원고의 관계에 유사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 양 당사자의 청구 관계를 석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변경 시 그 절차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준하여 처리 가능
민사소송법 제67조 적용으로: 유리한 소송행위는 1인이 해도 전원 효력 발생, 불리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해야 효력 발생, 피고의 소송행위는 전원에게 효력 미침, 절차 중단·중지 사유 발생 시 전원에게 효력 미침
종국판결은 1개의 전부판결로 선고해야 하며 일부판결 불허
항소 시 사건 전부 이심,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는 단순 항소심당사자 지위. 합일확정 필요 시 항소·부대항소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 변경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