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원심의 인수신청 각하는 소송인수에 관한 법리 오해
다만, 본안에서 판단하더라도 아래 이유로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파기는 불필요 → 원고 상고 기각
계약이전결정의 이전 범위 판단 기준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어떤 범위에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
규정이 불분명하여 문언만으로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 고려(대법원 2002. 4. 29.자 2001그144 결정,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다3539, 3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무는 허위 예탁금채권에 대한 이의 없는 질권설정 승낙으로 인한 채무로서, 신용사업으로 수입한 예금으로 인하여 예금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성질이 전혀 다름 → 계약이전결정서 별지의 부채계정(요구불 또는 저축성 예수금, 차입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에 해당하지 않음
파산선고 시 소송절차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됨(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 내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면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 여부에 따라 채권표상 확정채권이 되거나 채권확정의 소송 절차를 거쳐 채권의 존부가 결정됨(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8728 판결 등 참조)
채권신고 여부, 채권조사기일 진행 여부,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 여부에 따라 소송절차 유지 필요성이 판단되어야 하고, 속행되는 경우 소송 형태도 채권확정의 소송으로 변경되어야 함
원심이 이에 관한 조사·심리 없이 본안에 나아가 예탁금 이행을 명하는 항소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
상고심에서 새로 제출한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명의모용 피해자 소외 1 본인이므로 대출계약이 무효이고 질권도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원심의 대출계약 채무자를 소외 1이라고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로 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질권자의 중과실 주장
원고가 예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원심이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질권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송인수신청 각하의 적법성 (원고 상고)
법리: 소송인수신청은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인용하여야 하고, 승계 여부는 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해결할 사항임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무가 계약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 판단을 이유로 인수신청 자체를 각하하였으나, 신청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 흠결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일단 인수신청을 인용하였어야 함. 그러나 본안에 나아가더라도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무는 계약이전결정서 별지 부채계정에 해당하지 않아 피인수신청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각이 불가피함
결론: 원심의 각하 판단은 법리오해이나, 본안 결과가 동일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익이 없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쟁점 ② 파산선고 후 소송절차 위법 (피고 상고 제1점)
법리: 파산선고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권신고·조사기일·이의 여부에 따라 절차 속행 여부 및 형태(채권확정의 소)가 결정됨
포섭: 원심 판결 선고 후에야 채권신고가 있었고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은 채권신고 여부, 조사기일 진행 여부, 이의 유무를 조사·심리하지 않은 채 본안에 나아가 예탁금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쟁점 ③ 대출계약 무효 및 질권 부종성 주장 (피고 상고 제2점)
법리: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포섭: 해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고, 원심의 채무자를 성명불상자로 본 사실인정 및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