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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 |
|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 항소권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제72조 제3항 |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자는 참가 신청과 동시에 항소 가능 |
판례요지
항소장 각하명령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는 단순히 2주의 항소기간 도과가 분명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으며,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도 이에 포함됨. 이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
항소권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 개정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은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항소권 포기를 하도록 규정하므로, 항소 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함. 구법 하에서는 포기서가 항소법원에 도착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짐
판결 확정 시기: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은 확정됨
보조참가인 항소의 효력 상실: 피고 포항시의 항소권 포기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의 항소도 그 효력을 상실함
쟁점 ① 항소권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
쟁점 ② 제1심판결의 확정 여부
쟁점 ③ 항소장 각하명령의 적법 여부
참조: 대법원 2006. 5. 2.자 2005마9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