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그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이익 및 청구취지 확장 허용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본문에 명시된 실체법적 쟁점 없음)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유 화물자동차의 운행으로 상해를 입음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 금 39,238,808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합계 금 44,238,808원 청구
제1심 결과: 재산상 손해 전부 승소, 위자료는 금 3,000,000원만 인용되어 일부 패소
원고만이 항소 제기 후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 금 39,963,294원을 추가로 구하는 취지로 청구 확장
원심은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한 항소이익 부정 및 청구취지 확장 불허를 이유로 해당 부분 각하
원고가 제1심에서 중복장애의 합산장애율 산정 및 한시적 장애 회복시점 판단 오류로 일실이익 손해 일부를 빠뜨리고 청구한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상소이익 원칙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상소 허용이 원칙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 확장
항소심에서 확정이 차단된 경우 청구취지 확장 허용
판례요지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음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 참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확정이 차단된 경우에는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부대항소 또는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이 허용됨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참조)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으로, 편의상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는 것에 불과함
위자료에 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가 그 불복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함이 상당함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피고의 법적 안정성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실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
반대로 청구취지 확장을 불허하면 원고는 판결 확정 전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기회를 절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어 부당함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소송물 동일 주장을 전제로 원심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으나, 위 판례에 의하면 두 청구의 소송물은 별개임
결론: 소송물 동일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어 기각
쟁점 2 —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 청구확장 허용 여부
법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 부정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확정이 차단된 경우 청구취지 확장 허용;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단일 원인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포섭: 원고는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제1심에서 중복장애 합산장애율 산정 오류 및 한시적 장애 회복시점 판단 오류로 일실이익 일부를 빠뜨리고 청구함. 위자료 일부 패소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된 상태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단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므로,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 부분의 청구 확장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불허하면 원고는 판결 확정 전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기회를 절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어 부당함
결론: 원심이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한 항소이익을 부정하고 청구취지 확장을 불허하여 각하한 것은 위법. 해당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