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46338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인 조합에서 업무집행 조합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및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 조합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 방식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전소 확정판결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반대채권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 범위 — 특히 수동채권 중 다른 반대채권으로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을 초과하는 기판력 인정 여부
- 전소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각자 금원을 출연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여하고 회수 원리금을 출연 비율로 분배·정산하는 방식의 대부업 동업 관계(민법상 조합)를 유지함
-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소외인에게 대여 시 소외인의 변제능력 확인 및 피고와 협의 의무가 있었으나, 아래 사정에도 이를 위반함
- 원고는 대여 이전에 소외인에게 이미 약 3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미고지
- 피고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2억 7,000만 원만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소외인에 대한 원고 자신의 기존 대여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미고지
- 당초 담보로 예정된 토지의 제공이 불가능해져 대체 담보물(○○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소외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장 위조로 말소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후 말소회복등기가 마쳐짐; 다른 담보 토지·건물도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가치 없었음
- 5억 원이 회수 불능 상태가 됨으로써 조합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조합관계 종료; 잔여재산 분배 외 처리 사무 없음; 해당 5억 원 관련 원고 출자 내역 없음
- 이 사건 전소(분배금 2,000만 원 청구): 전소 항소심법원은 분배금 채권 존재를 인정한 후, 소송비용액 확정금 채권(2,805,627원)과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이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5억 원 손해배상채권' 등 나머지 반대채권은 부존재 판단하여 배척; 상계 후 분배금 원금 잔액 18,819,030원 인용 판결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35961 확정)
- 이 사건(본소): 원고가 대여금·분배금 청구; 피고는 5억 원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 및 반소로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 판결이유 중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 불발생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 발생 |
| 민법 제499조 | 상계의 경우에도 변제충당 규정 준용 |
| 민법 제707조, 제681조 | 업무집행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사무를 처리할 의무 부담 |
판례요지
① 상계항변 기판력의 발생 범위 — 복수 반대채권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